[입법예고2017.09.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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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3인 2017-09-20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1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2009497)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hwp (2009497)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영금품·축하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부자’에 또는 ‘회원’에 관한 정의가 없어 어떠한 자가 기부자 또는 회원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음.
기부자와 회원은 의무와 혜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기부 및 모금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함에 있어 사실상 회원이지만 기부자로 오인될 수 있는 후원회원·준회원이라는 용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부금의 사용과 신고의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자와 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되 후원회원이나 준회원은 기부자에 포함시키고, 모집자 등은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인 회원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와 회원간의 의무와 혜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자는 금품을 법인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로 정의하고, 소속원은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하되 후원회원과 준회원은 제외함(안 제2조).
나. 모집자나 모집중개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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