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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예산부족으로 낡은 건축물의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축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예산부족으로 낡은 건축물의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축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