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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음.
최근 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입주자 등의 창업, 일자리 창출, 생활편익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자가 이러한 공공성과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시설의 건설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복합지원 시설의 건설을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음.
최근 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입주자 등의 창업, 일자리 창출, 생활편익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자가 이러한 공공성과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시설의 건설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복합지원 시설의 건설을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