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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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6인 2017-09-14 여성가족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10-02 법률안원문 (200936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hwp (200936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직장 내 승진기회가 여러 선진국들에 비하여 제약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러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줌.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직장 내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정한 승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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