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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2] 화학제품관리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09-14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화학제품은 위해성평가 등 안전기준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화학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반제품 회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화학제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1)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화학제품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를 한 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경우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함.
4)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검사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한글로 해당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
다. 화학제품의 유통관리(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3) 시장에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안전성 조사, 시장감시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제품의 경우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화학제품은 위해성평가 등 안전기준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화학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반제품 회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화학제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1)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화학제품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를 한 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경우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함.
4)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검사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한글로 해당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
다. 화학제품의 유통관리(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3) 시장에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안전성 조사, 시장감시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제품의 경우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