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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7-09-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구별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과의 연계 부분은 현행법에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구별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과의 연계 부분은 현행법에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