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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0인
2017-09-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4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장시간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이런 규정이 부재하여 차량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어린이 건강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장시간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이런 규정이 부재하여 차량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어린이 건강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