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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7인
2017-09-14
정무위원회
2017-09-15
2017-09-17 ~ 2017-09-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죄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임의규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죄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임의규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