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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7인
2017-09-14
정무위원회
2017-09-15
2017-09-17 ~ 2017-09-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부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마땅하나, 현재로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미약한 수준임.
이에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부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마땅하나, 현재로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미약한 수준임.
이에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