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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1인
2017-09-13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및 업무와 관련한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일련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및 사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도 없으며,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장애인 학대와 관련 있는 자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출입부터 당사자들과의 면담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대부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매우 크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업무 방해금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하고자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5제1항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6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및 업무와 관련한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일련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및 사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도 없으며,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장애인 학대와 관련 있는 자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출입부터 당사자들과의 면담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대부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매우 크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업무 방해금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하고자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5제1항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6조제3항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