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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9-13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이며,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장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이며,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장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