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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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8인 2017-09-13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4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200931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hwp (200931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지급금의 액수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례로 보조금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14. 11.∼ 2016. 6.,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을 살펴보면 총 34건 중 25건이 50만원 이하를 지급하였으며, 제일 적게 지급한 포상금은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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