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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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2인 2017-09-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07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hwp (200907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수정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로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등 어려움이 많아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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