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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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6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09-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4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896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0896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지속적인 허위·과대 표시·광고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개정).
또한 현행법에서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3항).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매가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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