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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3인
2017-09-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내의 대형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재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현행법 위반 시 해당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음.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하고 영업정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운영 목적이 영리보다는 입소자·소속 직원·학생 등에게 급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에 있고, 급식을 중지토록 하는 경우 그 불편이 집단급식시설의 설치·운영자보다는 입소자 등에게 불편을 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내의 대형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재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현행법 위반 시 해당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음.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하고 영업정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운영 목적이 영리보다는 입소자·소속 직원·학생 등에게 급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에 있고, 급식을 중지토록 하는 경우 그 불편이 집단급식시설의 설치·운영자보다는 입소자 등에게 불편을 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