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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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11)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hwp (2009211)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자본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관하여 주로 기업의 소수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총수가 기업의 경영권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사익추구를 하는 등 지배구조가 소수 대주주나 경영권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면이 있어서 이를 견제 또는 감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1999년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정관에 정하여 운영하는 기업이 8∼10%로 미비하므로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서면투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나 그 밖의 기업정보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 주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6조의3 신설),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안 제368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8제5항 및 제54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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