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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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1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10)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hwp (2009210)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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