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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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27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12)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hwp (2009212)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사건을 보면, 만14세 미만자에 의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중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자가 저지른 범죄 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법이 추구하는 사회보호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소환하도록 하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소환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보호자도 본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바 심리에 항상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이 법의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현실화하여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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