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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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209)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9209)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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