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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8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완화하는 특칙을 두고 있음(제4조). 이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하여도 「소년법」의 적용을 전제로 다만 그 형의 상한을 일부 높인 것임.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미성년자 범죄사건을 보면, 범행의 목적이나 수법이 성년 범죄자 못지않게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으로 완화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에 대하여 완화된 절차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함.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완화하는 특칙을 두고 있음(제4조). 이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대하여도 「소년법」의 적용을 전제로 다만 그 형의 상한을 일부 높인 것임.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미성년자 범죄사건을 보면, 범행의 목적이나 수법이 성년 범죄자 못지않게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으로 완화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에 대하여 완화된 절차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함.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