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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5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신고 초기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를 해주어도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9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신고 초기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를 해주어도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