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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9-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 감소, 낙후된 어선, 설비와 기자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 확대되는 시장개방 가속화 및 규제강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임.
반면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수산기자재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이와 같은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수산업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수산기자재와 그 관련 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법상 정의 및 관련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안 제3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 감소, 낙후된 어선, 설비와 기자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 확대되는 시장개방 가속화 및 규제강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임.
반면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수산기자재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이와 같은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수산업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수산기자재와 그 관련 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법상 정의 및 관련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안 제3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