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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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23인 2017-09-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179)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hwp (2009179)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구제역 발병을 시작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등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음.
AI로 매년 대량의 닭이 살처분되는 등 축산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음.
현행법에는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모든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함.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바꾸어 가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금융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함.
이에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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