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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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14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0914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의 피해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금액 또는 지원금을 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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