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의 피해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금액 또는 지원금을 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의 피해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금액 또는 지원금을 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