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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9-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장과 정책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30개 공기업의 2015년 말 총지출 규모는 239조 2천억원으로 2004년 총지출 규모 102조 9천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되는 공기업 사업 관련 내용은 정부의 예산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기업의 예산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공기업 총지출액의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7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장과 정책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30개 공기업의 2015년 말 총지출 규모는 239조 2천억원으로 2004년 총지출 규모 102조 9천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되는 공기업 사업 관련 내용은 정부의 예산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기업의 예산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공기업 총지출액의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