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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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1인 2017-09-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16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hwp (200916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는데, 연휴기간 동안 국내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약 3.9조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임을 감안하면, 국내여행의 활성화는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일부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의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제액 상한을 50만원으로 함(안 제104조의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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