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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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9-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16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hwp (200916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계별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실시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됨.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그러나 현재 총사업비 관리에서 규정하는 타당성재조사는 그것을 실시하지 아니할 요건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타당성재조사 미실시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본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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