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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9-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