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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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9-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157)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hwp (2009157)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임.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이에 문화산업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7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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