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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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9-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156)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hwp (2009156)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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