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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이나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안건의 제출 및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및 결산안과는 달리 법률안의 경우 상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또한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은 계속 증가하여 제14대 국회에서 139건에 불과했던 폐기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넘어섰으며, 법안 통과율 또한 제18대 국회에서의 44%, 제19대 국회에서의 41%에 이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1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안 심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이나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안건의 제출 및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및 결산안과는 달리 법률안의 경우 상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또한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은 계속 증가하여 제14대 국회에서 139건에 불과했던 폐기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넘어섰으며, 법안 통과율 또한 제18대 국회에서의 44%, 제19대 국회에서의 41%에 이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1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안 심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