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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8]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9-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의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의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