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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9-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수도권 지하철에서 적발된 경우만 21만 건이 넘고 그 금액이 77억 원에 이르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 4만 천원 수준으로 부정승차의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홍콩의 경우는 333배, 미국 83배, 프랑스 70배, 독일은 5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의 부가운임을 부과하여 부정승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과운임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수도권 지하철에서 적발된 경우만 21만 건이 넘고 그 금액이 77억 원에 이르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 4만 천원 수준으로 부정승차의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홍콩의 경우는 333배, 미국 83배, 프랑스 70배, 독일은 5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의 부가운임을 부과하여 부정승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과운임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