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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7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조제1항에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조제1항에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