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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7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