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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7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에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2).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에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