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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7-09-0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7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적으로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정해져 있어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1차로 계속 주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 및 제2호, 제156조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적으로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정해져 있어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1차로 계속 주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 및 제2호, 제15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