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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3인
2017-09-0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선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물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 적재함 탑승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 및 제156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선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물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 적재함 탑승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 및 제15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