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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2인
2017-09-0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9,769건에 이르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9,769건에 이르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