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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7-09-0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이 신설되는 등 꾸준히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6,589건, 24,043건, 24,399건으로, 약 2만 5천 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138조의3, 제148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이 신설되는 등 꾸준히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6,589건, 24,043건, 24,399건으로, 약 2만 5천 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138조의3,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