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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인영의원 등 10인
2017-09-0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도의회는 35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3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도의회는 35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3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