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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9-0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그런데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그런데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