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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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7-09-0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2009095)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hwp (2009095)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의 입주자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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