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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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2인 2017-09-0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200909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hwp (200909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26,599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769건에 이르는 실정으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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