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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7-09-0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