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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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24인 2017-09-04 여성가족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047)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hwp (2009047)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부부가구?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16년 27.9%로 증가하였고,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2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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