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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1인
2017-09-04
여성가족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전체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전체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