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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25] 대안교육진흥법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1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교육부장관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안이유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교육부장관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