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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