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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 신설).